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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한 청원
의회에 접수된 청원서를 소관위원회가 심사한 결과, 그 청원의 취지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청원의 목적을 달성하기위하여는 의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한 청원을 말한다. 소관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할 때에는 그 처분기관을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의회로 명확히 구분하여 의결하고,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보고한다.